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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 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정리





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관계종료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.


<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란?>


1. 신고의무자 : 사업장 사용자

2. 신고기한 : 신고대상자가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
3. 신고대상 
 1) 사용관계종료(퇴직)
 2) 가입자의 사망, 국외이주, 국적상실
 3) 60세도달
 4) 타공적연금 가입, 기초생활수급자 책정
4. 신고할 곳 :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
5. 신고방법 :  방문, 우편, FAX, 국민연금 EDI, 인터넷(www.4insure.or.kr)


<작성예시>

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예시입니다. 파란색으로 씌여진 부분이 작성자께서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입니다.



<국민연금 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 다운로드>

아래 파일은 받으시면 됩니다^^






<작성방법>

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작성방법입니다.  근무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용 변동신고서와 고용보험, 산재보험용 신고서도 작성하셔야합니다.

신고서를 작성하기면, 각 기관에서 접수 확인 및 신고서 처리하여 자격상실확인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송합니다. 


처리 절차

 

신고서 작성

접수 및 확인

신고서 처리

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

수령

 

 

신고인

 

 

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

 

 

신고인

 


이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정리였습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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